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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3)
제1조
목적
제2조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2
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3
헌혈의 권장
제3조
헌혈자의 보호
제3조의2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3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제4조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
소위원회
제5조의3
수당 등의 지급
제5조의4
운영세칙
제5조의5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
제6조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제7조
기록제출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제8조
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제9조
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목차
목차
총 23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2
제2조의2 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3
제2조의3 헌혈의 권장
제3조
제3조 헌혈자의 보호
제3조의2
제3조의2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3
제3조의3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제4조
제4조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
제4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
제5조의2 소위원회
제5조의3
제5조의3 수당 등의 지급
제5조의4
제5조의4 운영세칙
제5조의5
제5조의5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
제6조
제6조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제7조
제7조 기록제출
제7조의2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제8조
제8조 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제9조
제9조 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제10조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의2
제1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3
제1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1조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혈액관리법 시행령
/
제6조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6조
조문 15 / 23
이전
다음
제6조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9, 2009.1.30, 2016.6.30>
1.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2.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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